장동혁 의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5년간 연장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1조 8000억원 혜택 기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팩트 | 보령.서천=이병렬 기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와 농·수협조합 법인세 등의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농·수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감면 조치는 올해 말 적용이 끝날 예정이라 업계와 농어업인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아왔다.

장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업인들이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1조 5000억 원, 농수협 조합 법인세 1780억원 규모이다.

또 농수협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1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동혁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농어가인구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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