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9월 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수식품과 제조·판매 업체 및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미표시・거짓・혼동 표시 등)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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