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천안과 아산 청년 기대감 상승


대상자 천안 2000명 아산 1000명 수준 그칠 듯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하는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청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산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2일부터 신청자를 신청받는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청년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과 아산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받는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당초 지난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사업인 만큼 그동안 천안과 아산 청년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큰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 양 시에는 하루에도 수 십 통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된 질의 내용은 지원 대상자 여부다.

이처럼 관심이 높은 것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따른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만 20~34세 인구는 14만 여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시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가량이다.

다만, 청년 인구수 대비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청년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은 약 2000명 가량, 아산시도 1000명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청년독립가구를 기준으로 해당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 117만원 미만의 소득을 입증하는 등 지원 자격이 상당이 까다롭다는것이 양 시의 설명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사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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