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허리디스크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협착, 하지마비의 신속한 수술과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밖에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좌측 눈 안와골절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1월24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으나 2020년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돼 600여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후 두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 장학금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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