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당대표 자동 해임"


"비대위 조직 즉시 전임 지도부 해산"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당 지도부 체제 임기도 자연스레 종료될 전망이다. 비대위 체제 이후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상임 전국위 및 전국위 개최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면서 "(개최)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 해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 측에서 기존 최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 대해 "사실 좀 걱정된다"며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 정치 진로 등을 계속할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도부 몇 분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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