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정당한 입법"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종부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이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 예금 등 다른 대상과 달리 추가 수익 실현의 잠재력이 있다"며 "종부세 부과 처분은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연령과 장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세액을 공제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전제가 깔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을 받았다. 원고 측은 종부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납세자 12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종부세 취소소송 심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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