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상장 주식 50% 초과 취득하고도 세금 안낸 법인 19억원 추징


4~6월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25억원 추징

대전시는 세무조사를 벌여 25억원을 추징했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세무조사를 벌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19억원을 징수하는 등 총 2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 1188건에 2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시킨 정황을 포착,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추적해 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4~12월 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 누락, 과소 신고, 부과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세무 부서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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