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상가분쟁 종료되지 않으면 재착공 불가"


서울시 "9개 중 8개 조항 합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착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착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업단은 지금까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에 관련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공사비용·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 총회, 그리고 조합과 상가대표단체, PM사(리츠홀딩스) 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사 재착공 전 상가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공사업단은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진행돼야 하므로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조합은 지속적으로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최종 전달했다"며 "상가분쟁으로 인해 6000여 명의 조합원을 비롯한 1만2000여 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고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시 중재로 △기존계약 공사비에 대한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시의 중간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합의를 이룬 8개 항목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시공사업단은 "공사기간은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재착공 요청에 따라 그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적극 수용했다"며 "그러나 조합 및 자문위원은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제안했음에도 조합은 서울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한 시공사업단의 제안이 무색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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