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쏘카 승소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중노위 상대 소송 판결

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밝혔다.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타다 운전기사 A 씨는 2019년 7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쏘카는 당시 운행 차량을 줄이겠다며 A 씨를 비롯한 약 70명의 기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기사들이 쏘카의 지시를 받고 일한 실질적인 근로자라며, 쏘카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쏘카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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