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임업직불금제 시행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 3만4202건(9만7342ha)으로 지난해보다 135% 증가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전인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어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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