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부에 배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 고발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1부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공수사 3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거쳐 산업안전범죄 전담이던 형사10부에서 이름을 바꾼 부서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이튿날 부서 배당까지 완료됐다.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훈 전 원장은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그는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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