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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