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 1년간 우선심사


특허청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기대"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분야 특허 출원을 1년간 우선 심사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 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등에 대비해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 출원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 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역량은 보건 안보와 직결돼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백신주권을 확보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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