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성폭행·추행 혐의' 친오빠 1심 무죄


검찰, 징역 8년 구형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이 없는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친동생 B씨를 네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씨 측이 지난해 7월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