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소장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두 자녀에게 모두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이들 3명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소장에 적시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승소해 지급된 판결금 중 일부는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영상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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