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맞아"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어"

외부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부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사 소속이던 A씨는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 평택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다.

대법원 역시 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원인을 확실히 밝히지 못한 채 졸음 운전으로 추정했다. A씨가 참석한 교육장소에서 복귀할 근무지는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이르는데다 혈액 감정 결과 음주도 아니었다. 1992년 운전면허를 딴 후 27년 동안 사고 전력은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 조차 없었다.

대법원은 "사고가 노동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족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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