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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