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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