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도 한 2명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형 확정 후 10년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SNS에 특정 후보 등 지지 글 올려

대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명을 26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와 B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A씨는 40여건, B씨는 20건을 게시한 혐의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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