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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