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자원봉사자에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혐의자 고발


수행, 명함 배부 등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여원 음식물 제공

대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4월 중순께 자원봉사자 C씨에게 구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수행 및 명함 배부, 활동 장면 촬영 및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여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규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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