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당내 경선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통해 경선 참여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이 적발됐다.
1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을 동원해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등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당내 경선 참여 독려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 8만6500여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직 선거를 과열‧혼탁으로 이끄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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