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18만75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81% 상승했다. 각종 개발사업,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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