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20일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측은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1월 31일) 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KDB생명 재매각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