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음주 운전사건, 공무원의 일반 범죄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 기준 신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장(감) 회의 및 교직원 연수 시 적극 안내해 구성원 간 비인격적 부당행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상 감사관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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