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기부 기관장 감사 중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당일에도 '연구원 관둬야' 토로…"거취 고심 중 심장질환"

문재인 정부 초기 잇따라 감사를 받다가 돌연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잇따라 감사를 받다가 돌연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의 감사를 받았다. 2018년 2월 A 씨는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감사원으로부터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를 또 받았다. A 씨는 같은 달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센터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 대상이 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 비리가 존재했는지,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A 씨를 비롯한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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