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찰에서 전국 유일 ‘기관경고’ 받은 지자체는 어디?

전남 영광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에 걸쳐 특혜성 수의계약을 한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pixabay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찰 결과 전남 영광군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31일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에 걸쳐 특혜성 수의계약을 한 영광군에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합동 감찰에서 영광군은 군의회 A의원의 부인이 경영하는 '00영농조합법인'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특산품을 구매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감찰 내용을 살펴보면 영광군의 9개 부서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A의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00영농조합법인'과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고추장·고추장굴비·고춧가루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당초 A의원이 법인 대표였으나 2018년 군의원에 당선되면서 부인 B씨가 대표로 바꿔 앉았다.

A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7월부터는 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외에 농업 보조금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영광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훈계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작년 12월 전국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으며 지방선거 전날인 오는 5월 31일까지 감찰반을 연장해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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