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MG손해보험은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MG손보는 최근 수년간 경영난 심화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RBC(지급여력) 비율도 100%를 밑돌면서 같은 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적기시정조치란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이 큰 금융사에 금융사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일련의 조치를 뜻한다.
지난해 MG손보의 RBC비율은 88.21%로 낮아졌다. 이는 모든 보험 계약자들이 일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11.79%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MG손해보험은 여러 차례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1월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이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MG손보는 이에 대해 이번 달 초 유상증자로 360억 원, 6월 말까지 900억 원을 확충한다는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업계는 MG손보가 유상증자 주금 360억 원 납입시한을 30일로 정했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이르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되고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최악의 경우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아직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MG손보 회생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업계 내 소형사지만 부실금융사 지정 후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실금융사 지정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및 유상증자 경과 등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