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빈집 20채 정비해 주차장 등 조성

대전시는 올해 빈집 20가구를 철거해 마을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한`*-다.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올해 3억원을 들여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 20가구를 철거해 마을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모두 33가구의 빈집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며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 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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