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의 경우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대면(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이어야 하며,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읍·면에 소유 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 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직불 신청자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도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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