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950명 체류기간 1년 연장…"인력난 해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 950명의 체류기간을 1년 늘린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 950명의 체류기간을 1년 늘린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계 일손 부족 지원 방안을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 중 오는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약 95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어선원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선원의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선원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어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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