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인사팀 소재지는 서울 방화동 한 빌딩이나, 현재는 마곡동 소재 빌딩으로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 상태로 넘어가 행방을 알 수 없다"라며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조차 어려워 압수수색으로도 증거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 의혹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요청자료에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사팀 근무자 3명은 '언론보도 자료 이외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전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상당 배임·횡령 혐의로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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