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재무팀장과 가족들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회사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지 4개월 만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 씨를 추가 송치했다. 배우자와 여동생, 처제, 처제 남편 등 가족 4명도 같은 혐의로 넘겨졌다.
가족 4명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던 이 씨의 아버지는 수사 진행 중이던 지난 1월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됐다.
경찰은 같은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이 씨의 범행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수사하던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대표이사를 놓고는 '윗선 개입'이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횡령금 중 335억원은 회사로 반환돼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자 횡령금 중 약 690원 상당 1kg짜리 금괴 855개를 확정판결 전 회사로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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