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쉬워진다


관세청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시행

해외직구 및 기내구입품 반품 간소화 인포그래픽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관새 환급이 허용됐다.

또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반품하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돼 환급신청 방법,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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