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의 통장에 소액 이체를 반복하면서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인 B씨의 계좌에 1원씩을 송금하고 ‘다시 만나달라’는 문구를 통장 입금자 부분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지속적인 행위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계좌 입금 내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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