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설 삽교역 주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삽교리 일원 97만1440㎡ 규모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 전철 구간의 신설 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의 신설 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97만 1440㎡이며, 오는 2025년 3월 9일까지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며, 공익사업과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 후 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를 2020년 11월4일부터 2022년 11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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