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도 온라인으로…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부터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대장같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선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서류 발급 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판당사자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자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기관장은 제출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즉각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4년까지 재판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에 맞춰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종이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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