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선거벽보 훼손 시민 '2명 검찰 송치'


지난달부터 부산경찰청 등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및 선거 범죄 24시간 대응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시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시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0시 41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철제 펜스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

40대 B씨는 지난 19일 부산 금정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의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채 손으로 벽보를 뜯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부산경찰청과 15개 일선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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