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친인척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4월 무렵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C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응시자 부모로부터 미화원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 3000만 원을 받아 A씨와 B씨에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C씨에게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은 지차남 나주시의원이 임시회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차남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했다"던 나주시의 입장이 머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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