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18일부터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 감면을 받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적 재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허 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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