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7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해서 재예치를 지시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3000만원을 변제해 피해를 복구한 점과 피고인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께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군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만기 이자 2536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가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위축협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위농협에 20억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영만 군수는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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