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은 기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함이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 시기와 관련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 60~65세 농업인 중 약 800여 명이 새롭게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영이향형 상품도 제도가 바뀐다. 당초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했던 연금을 환수하고 매도도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했다.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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