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 관련자 항소 기각…시공사 측 벌금 '상향'


2심 재판부 "1심 선고 형 인정"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18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른바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시공사 측의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총괄소장 A씨와 함께 시공사, 1·2차 하청업체와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게 내린 벌금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020년 2월 18일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차 하청업체 현장 간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차 하청업체 현장 직원 C씨와 D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에겐 벌금 1000만원, 1차 하청업체 벌금 1500만원, 업체 직원 6명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2018년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안전작업발판이 추락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이른바 '엘시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까지 편성, 수사에 착수해 엘시티 공사현장을 관리한 시공사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1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뒷거래를 하는 대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눈감았다. 고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하청업체의 건설업 면허 여부, 기술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기술자도 없는 곳에서 면허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벌이는가 하면 이를 확인해야 하는 현장 감리업체조차 묵인했다.

이밖에 경찰은 추락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발판작업대의 앵커와 타이로드를 고정하는 장치의 길이가 현저히 짧아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앵커와 타이로드는 발판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한다. 작업 발판의 고정 장치(클라이밍콘)는 최소 55㎜ 이상 콘크리트에 박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짧은 10㎜ 상당의 깊이로만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외벽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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