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뒤 해외로 달아났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천안에 거주하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 5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두바이로 달아났다가 같은달 21일 체코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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