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견 내지 입장 표명"…환송 전 하급심은 집유 선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가운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을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교사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문 대통령은 2014년 이들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의 재심을 맡았기 때문에 원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로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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