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같은 당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의회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복규, 강은지, 윤정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도중에 피고인 측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당원들 역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범죄행위 결과들이 위중함에 비쳐보면 신변을 달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규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A씨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와 지난 2017년 대선기간 같은 캠프에 있던 B씨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법 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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