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 구민 등 9만 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자동동보통신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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