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문자 상담 때도 보수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3일 공개했다.

기존 보수기준표가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하지않아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완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된다. 피해자 연령이나 상태로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의 진행'은 보수 증액사유로 추가됐다. 야간 또는 휴일에 대면 상담 또는 피해자 조사 참여를 했을 경우도 증액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를 이날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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