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남FC 금융자료 조사 막은 적 없어…심각한 왜곡"


성남지청은 '수사팀 축소' 보도 반박

대검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남지청도 관련 수사 부서를 축소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대검은 28일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조선일보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지청은 박하영 차장검사 전결로 자체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이 별도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보고했다.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지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뢰해 네이버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0억원의 흐름을 살펴보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사건을 검토하던 수사과를 지휘한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바꿨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했다.

성남지청 측은 "청내 전담 배치 및 여름 인사전담 및 검사배치는 지난해 8월 청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있게 배치했다"며 "말부인 형사3부가 마약 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고 여름 인사 전에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위임전결 규정 조정을 놓고는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지청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위임전결규정 조정은 지청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다른 청 규정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 의견을 한 달 이상 묵살했다는 내용 역시 부인했다.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됐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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