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당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제기한 오 전 시장이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19일 예전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기일은 오 전 시장 측이 최근 재판부에 주장철회서를 제출해 미뤄졌다. 주장철회서엔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치상(상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상행인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를 말한다. 강제추행 치상죄는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중범죄이다.
오 전 시장은 1심 때부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 왔다. 여기에다 1심에서 강제추행 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항소심 과정에선 법원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서와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오 전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오다 해당 혐의에 대해 갑자기 인정하고 나섰다.
1심과 2심 과정서 줄곧 부인해 온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돌연 인정하고 나서는 오 전 시장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감형을 염두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항소심 과정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는 재감정 결과에 따라 당초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꿔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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